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1265.2-855, 1984.08.2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8년 06월경 ○○시 ○○구 ○○동 ○○번지의 지점법인을 설립 본점과 동종제품을 제조하여 오던 중 시정에 의하여 1998.12월경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전입하고 계속적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던 중 동년 12월 08일 법인등기부상 지접을 삭제하고 사업자등록 등을 반납하기위해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지점법인을 단위사업장 폐업으로 보아 사업장폐쇄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 3항 규정에 의해 과세기간을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사업장폐쇄 일까지로 보아 폐업일 부터 2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일주채가 동일사업종목을 연속적으로 생산 판매하는바 본점의 사업장 이동으로 인하여 과세기간동안 발생하였던 지점명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본점 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 납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