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4
부가가치세는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하였다면 매입한 때에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의 전환과는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차량을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는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차량을 1984년 06월 01일자로 매입하였다면 매입한 때에 차량을 양도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기 1984년 06월 01일자로 모 용달업체 지입차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그간 모든업체가 위장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용달업체 지입차를 일소하여 이로 인한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며 안전수송과 차원에서 교통부 당국으로부터 지난 1987년 03월 17일자로 지입차를 이전하는 반면 지입용달 화물 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사업면허를 전환한다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 저는 지난 1984년 06월 01일자로 모용달업체 T.0를 현금 “오백만원”에 인수하여 그간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 매월 “오만원”씩의 지입료를 지불하고 모든 세제상의 문제는 그때 그때 해결해 왔습니다. ○ 그러나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가 첨부된다는데 관청에 비치되어 있는 중고 자동차의 기준 자동차값이 나와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이에 준하는 부가세를 지입차주가 지불해야 면허전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정부의 특별조치로 이루어 지는 것이고 영세지입차주이기 때문에 세제상의 혜택이 있을수도 있다는 말이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군산에 다른 회사에서는 하등의 말썽없이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을 잘 모른는 저희들로서는 회사측에 자료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저희들로서는 영세 차주이고 세법을 잘 모르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를 생각하는 T.0값을 받아먹은 회사측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떠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특히 부가세가 적용이 되며 적용이 된다면 꼭 지입차주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만약 대상이 된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부과가 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