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중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지입차주)가 자기의 소유인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입차주명의의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인 경우) 또는 간이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인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기회사 소속 15t 덤프중고차를 인수하고 등록원부는 회사소속으로 변경되지 않고 지입차주가 바뀌었을때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속은 회사로 되어있으나 지입차주가 변경되면 양도가(지입차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면 화물차량과 비교할 때 화물지입차주는 취득세가 발생치 않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