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1차분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610, 1987.12.19
1. 질의내용 요약
○ 사안
가. 사업자의 인적 사항
| 사업장 | ○○동 ○○번지 | ○○동 ○○번지 | ○○동 ○○번지 | 비고 |
| 성명 | A | B | C | 간은번지상에 대지 소유자 3인이 소유지분에 의거 각각 일반 사업자 등록필.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등록일자 | 1987.06.27. | 1987.07.10. | 1987.07.10. |
| 업종 | 부동산임대 | 부동산임대 | 부동산임대 |
| 대지소유 | 100평 | 100평 | 100평 |
나. 공사 금액 지불 방법
별첨 공사 금액 지불방법 및 합의서 참조
다.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 구분일자 | 계 | A | B | C | 비고 |
| 1987.06.29. | 30,000,000 | 30,000,000 | 0 | 0 | 1차 공사금 |
| 1987.09.30. | 70,000,000 | 3,333,400 | 33,333,300 | 33,333,300 | 2차 공사금 |
| 계 | 100,000,000 | 3,333,400 | 33,333,300 | 33,333,300 | |
[질의1]
위와같은 사안의 경우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판정(6월29일 30,000,000 9월30일 70,000,000)에는 다툼이 없으나 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자별 공급가액 판정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 위 사안 다의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을설)
- 공급시기및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급받는자(용역을 제공받는자)는 3인이 각각 자기 지분율 (3분지1)만큼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제공받은 정도만큼 위3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임.
[질의2]
만약 질의1중 을설이 타당한 경우 공제하여야할 매입세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 발행하여야할 공급가액과 다르게 발행되었으므로 고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비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을설)
- 발행하여야할 공급가액과 발행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한 매입세액만을 불공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