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187, 1987.06.15
※ 재소비22601-608, 1987.07.25
1. 질의내용 요약
○ 생미역을 채취하여 100℃ 이상의 물에 자숙(살짝 대침)하여 이를 급속 냉각하고 24시간 이상 침염하여 줄기를 찢어서 제거한 후, 선별 포장. 냉장 보관 출하하는 염장미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을설)
- 동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