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명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타인명의 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한전 전기요금(동력)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업무적인 사무착오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번호가 타 업체의 등록번호로 바꾸어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업체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