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가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지로 토지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전 문
[회신]
세법의 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가 실지로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지로 토지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를 매매한 양도자입니다.
○ 양수자가 상기 매매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자의 동의도 없이 양도자의 명의로 건축허가(상가및 주택)을 득하고(현행 건축법상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도 필요 없이 설계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의 목도장만 찍어 신청하면 허가가 가능함. ) 양수자의 비용으로 양수자가 건축(상가및 주택)을 신축하던 도중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양수자 명의로)과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양수자 명의로)필하고 추후 건물을 완공하여 양수자 명의로 준공검사를 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부분(건축주명의변경이 될시점까지의 건축물에 대한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당초 토지만 양도한 자에게 과세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