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건설회사가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가분양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가를 공급하는 자가 동 상가를 분양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 서 건축주 L이라는 개인과 상가 신축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시공중에 있었는바 공사기간중 건축주 L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원만한 결제 수령의 곤란함이 우려되어
나. 당사는 공사대금의 안전한 확보책을 강구키 위하여 건축주 L과 협의하여 상거건축 해당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건축주 명의도 당사로 변경조치하고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확보한후 다시 건축물의 모든 명의를 L에게 이전시켜 주겠다는 약정을 (별첨 약정서 참조) 하고 그 3일후 소유권 이전등기및 건축주 명의를 당사명의로 변경조치하였는바 이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1) 당사로 이전 등기 이전에 분양된 계약금및 중도금중 L이 수령한 잔액에 대한 분양대금 수령및 신규 분양계획은 당사명의로 하고 분양수입금은 당사와 L이 공동관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 당사는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본 건에 대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는
가) 부동산의 소유권및 건축주명의 이전후 분양계약은 당사 명의로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당사가 상가분양사업의 주체가 아니고 공사대금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L을 상대로 공사계약금 해당액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을 완전히 수령한후에 분양된분에 대하여는 각 분양입주자별로 이전등기를 해주고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약정대로당초 건축주인L에게 모든 권리를 이전시켜주고 각분양자에게는 가영수증 또는 입금표를 발행해주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의 여부는 어떠한지 질의함.
나) 만약 각분양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건으로 2중 발행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L과의 약정을 무시하고 당사의 소유권 및 각분양자와의 매매계약서를 위주로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공사 대금 보다 총분양수입금이 초과되므로 이의 경우 처리 방법및 L에 대한 약정위반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