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3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22601-2471 (1987.12.01)에 대한서류를 아래와 같이 보완제출함. 아 래 (1) 판매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수산물 판매업자는 면세포기를 한업체 입니다. (3) 구입한 원료는 수산물 면세 재화에 해당합니다. 나. 1987.11.20일자 질의를 재요약하오면 (1) 면세물품인 수산물 거래는 계산서로 통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2) 판매자는 면세포기를 한 업체로써 계산서는 전혀 사용치 않고 세금계산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 수산물은 세금계산서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3) 수산물의 면세 물품이 세금계산서로 받아도 일반 통용되는 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의제매입 및 기타 세무 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