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년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년불판매에 대한 대금중 합병일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를 년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년불판매에 대한 대금중 합병일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일부를, 대금은 5년 연불조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이자는 일정이율로 미지급대금에 대해 매 3개월마다 수령키로 정하여 매각하였는 바, 위 기간(5년) 도중 타법인에 흡수합병시키고자 할때 동 연불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법인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것은 동 법인이 폐업하는 것임으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연불대금 및 매각시 정해진 이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일시, 즉 폐업일에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이 합병하는 것은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되는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임으로 동 연불조건에 따른 모든 권리를 승계하게 되어 비록 폐업이라 하더라도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존속법인이 댓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때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