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종사업장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의거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번 기업 합리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타 사업장중 한 사업장을 매각 처분하여 1987년 11월 30일자로 대금을 청산하였습니다.
[질의1]
세금계산서를 기타 사업장(지점) 명의로 발행한 경우 대금 청산일(1987.11.30)을폐업일로 보아, 익월 25일까지 폐업신고와 함께 기타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세금 계산서를 주 사업장(본사) 명의로 발행할 경우,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일까지 기타 사업장에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총괄납부 신고와 함께 주 사업장에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