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3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와 같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당해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사업장에서 주사업장 명의로 교부할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종사업장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의거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납부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번 기업 합리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타 사업장중 한 사업장을 매각 처분하여 1987년 11월 30일자로 대금을 청산하였습니다. [질의1] 세금계산서를 기타 사업장(지점) 명의로 발행한 경우 대금 청산일(1987.11.30)을폐업일로 보아, 익월 25일까지 폐업신고와 함께 기타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세금 계산서를 주 사업장(본사) 명의로 발행할 경우,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일까지 기타 사업장에 폐업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총괄납부 신고와 함께 주 사업장에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