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재개발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23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동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 토지등의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받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각 조합원은 당해매입세액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 22601-2198, 1987.10.22관련 사항입니다. 나. 재무부 예규에 의하면 “각조합원이 부담한 현금 고지등의 비용을 기준으로”라고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이 각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의 비율과 관리 처분 계획에 의거 신축 건축물의 건물 비율이 상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 조합원 부담액 | 신축 건축물 | | 종전토지건물 | 현 금 | 계 | 고지 | 건물 | 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조합원A | 35 | 0 | 35 | 35% | 25 | 10 | 20% | 35 | 35% | | 조합원B | 15 | 25 | 40 | 40% | 10 | 30 | 60% | 40 | 40% | | 보류지 | | 25 | 25 | 25% | 15 | 10 | 20% | 25 | 25% | | 계 | 50 | 50 | 100 | 100% | 50 | 50 | 100% | 100 | 100% | (갑설) - 신축 건축물의 건물 비율로 배분한다. (을설) - 총투자비율로 배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