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비속간에 있는 2인이 공동소유로 된 사업용 건물을 2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과세특례자)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중 1인이 소유권 변동없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나머지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