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을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개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84411)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갑”이라는 특정광고회사만을 위하여 광고를 하고자하는 광고주 “을”또는 “병” “정”등과 광고계약을 대리하여 성사시켜주고 계약이 성사된 후 “갑”사는 광고 매체인 지하철광고물이나 야립간판 또는 운동장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그 제작 관리비등을 본인의 책임 하에 수급하며 이때 “갑”사로부터 수금실적에 따라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본인의 영업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기제 할 업태와 종목에 있어서 업태 : 서비스, 종목 : 광고대행업 으로 기제 함이 옳은 줄로 생각되며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84411호를 보드라도 위와 같은 사업은 광고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에 맞는다고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하는 사업이 위와 같은 서비스 : 광고대행업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나 부가가치세법에 업태와 종목이 달리 규정된바가 있으시면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