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온천수를 개발하여 온천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코져 하는바 동 사업에 대한 업태와 온천수(지하수) 공급과 관리 수입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