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실지로 전남본부에서 여수 가맹점으로 주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남본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것 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지로 전남본부에서 여수 가맹점으로 주류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남본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여수본부의 경우 상공부 유통 28014-1344(1986.07.25)에 의거 사업자 지점설치요건 제2조 제2항에 가맹점포수 기준 미달로 지점 설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여수세무서에 주류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되었음
나. 따라서 여수본부는 생활필수품만을 메이커로부터 매입하여 여수지역 가맹점에 공급하였으며, 여수본부 명의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생활필수품은 연쇄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매입 및 매출이 가능함)
다. 주류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18조 4항에 의거 주류 중개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본부에서만 취급이 가능함으로, 사업지역의 전라남도 일원으로 되어있는 전남본부에서 여수지역의 가맹점과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전남본부에서 메이커로부터 매입하여 여수지역 가맹점에 공급하였으며 전남본부 명의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라. 주류 취급에 있어, 전남본부는 메이커가 광주에 주재하는 (○○, ○○회사등)전주류를 매입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여수지역 가맹점에 공급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순천에 메이커가 주재하는 ○○맥주와 ○○양조의 경우는, 가맹점에 시간의 단축민 운송비의 절감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전남본부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가맹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여수본부에서는 광주에서 운반된 주류와 순천에서 운반된 주류를 혼재하여 재고의 보관 없이 전남본부의 공급업무를 지원했으며 또한 전남본부의 차량으로 광주 지역과 순천지역에서 매입한 주류를 직접 운반하여 공급하기도 하였음.
특히 전남본부와 여수본부는 같은 회사일지라도 독립적 영업행위에 따라 독립채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약정서에 준하여 매월 전남본부는 여수본부에 운송지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여수본부가 한 행위는 업무의 편의상 전남본부 업무의 지원임이 명백함.
참고로 각 본부는 차량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비용보다 수입이 많은 메이커 운송은 자사차를 활용하여 운송하고 있음.
마. 따라서, 전남본부 공급주류를 여수본부 차량으로 운반한 것은 주세사무처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수는 있을지라도 전남본부 주류를 단순히 여수본부 차량으로 운반 지원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사업장)가 달라진다고 볼수 없음.
바. 그런데, 전남본부 관할 세무서인○○세무서에서는 순천에 주재하는 메이커에 거래한 주류의 부가가치세는 여수본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매입ㆍ매출신고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전남본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매입ㆍ매출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법22조 2항에 의거 불성실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적용시키려함은 당사의 입장에서는, 주류 중개면허가 있는 전남본부만이 전라남도 일원에 주류를 공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남본부에서 정당하고 성실하게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발행 및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본부 차량으로 전남본부 주류 일부를 운반한것이 주세사무처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적용시키려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사. 또한 여수본부 영업부분을 전남본부에서 매입ㆍ매출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및 발행하였다하더라도, 회사의 세액에는 하등의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 함은 부당합니다.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있어 하기 “갑”“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전남본부 관할인 서광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여수본부 관할인 여수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