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보세물품인 원면을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한 경우 보세물품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소재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보세물품인 원면을 1987.07.16일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나. 이에 국가기관인 세관에서
관세법 제70조 2항
규정적용 물품에대한 소유권이 있는 본인 앞으로 관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 부과하였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다. 본인은 보관영업만 영위하기 때문에 재화의 매출이 실현될 수 없으며, 화물보관료 및 부대비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수입 세금 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질의함.
(갑설)
- 불가하다.
(을설)
-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