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2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진출에 관련된 분야를 자문을 주업무로 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 한국의 산업 및 시장규모, 전망 (2) 외국투자에 관련된 정부의 시책, 규정 (3) 국내노동력 및 노사분야 (4) 공장입지에 관련된 정부 (5) 내국인 종업원의 관리 및 동기부여 (6) 외국 기업의 투자전략 및 형태 등이 자문활동의 중요내용입니다. ○ 상기 자문용역 업무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