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불량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3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768, 1985.04.26 1. 질의내용 요약 | | (물품 공급계약) | | | 연합철강 | ====================================> | 대우 | | | ↑ | | | | ○○통운(주): 차량의 부족으로 △△통운에 위탁. | | | ↑ ↓ | | | | △△통운(주) ==============> | 사고로 인해 파손 | | | | ㆍ파손품은 △△통운(주)에서 인수 ㆍ파손되기전의 재화가겨으로 보상 | ※ 부가22601-768, 1985.04.26 염색 및 나염임가공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 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것과 동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