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BUYER 및 국내 AGENT 로부터 요청 상담시제작한 견본품은 전량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BUYER 특성에 따라 견본품 발송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수개월 후에 BUYER측에서 견본품에 대한 대가조로 CHECK 또는 T/T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은행에서 외환매입증명서 발급 받음)
[질의]
가. 부가세 기본통칙 3-1-4-11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세 신고시기 및 첨부서류 여부.
나. 재화의 무상수출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환매입증명서만 첨부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