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시 재화 공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BUYER 및 국내 AGENT 로부터 요청 상담시제작한 견본품은 전량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BUYER 특성에 따라 견본품 발송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수개월 후에 BUYER측에서 견본품에 대한 대가조로 CHECK 또는 T/T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은행에서 외환매입증명서 발급 받음) [질의] 가. 부가세 기본통칙 3-1-4-11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부가세 신고시기 및 첨부서류 여부. 나. 재화의 무상수출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환매입증명서만 첨부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