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한국은행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로서 통용력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질의3,4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소득1264-3665, 1984.11.15
※ 소득1264-3901, 1980.12.23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가을제품 판매촉진 및 추석과 아시안게임대비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대사은잔치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일정금액 이상의 구매고객에게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념주화를 당사에서 일괄구매하여 대리점 및 일반소비자에게 증정코저 합니다. 이 경우 아시안게임기념주화가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구체적 예시: 액면가 \1,000의 기념주화를 회사에서 \1,200에 일괄 구매하여
A. 회사의 직영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증정하는 경우와
B. 개인이 경영하는 대리점에 공급하여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증정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대리점측 비용부담이 \1,000이며 회사측 비용부담이 \200임.
○ 상기와 같은 경우
[질의]
가. 기념주화가 재화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나. 대리점에 기념주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다. 대리점 공급시에 회사부담시 \200의 경우는 사업상증여로써 접대비처리여부.
라. 직매장에서 불특정다수인인 구매고객에 증여시 광고선전비 처리여부.
마. 기타 세무업무상 유의사항 여부.
○ 일설에 의하면
(갑설)
- 아시안게임 기념주화는 법정화폐로써 상품과 교환가치가 있는 일반화폐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가 아니다.
(을설)
- 아시안게임 기념주화는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희소가치를 기대하고 일정기간경과후의 기대수익을 예상하는 상품으로서의 성질에 가까우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함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은행법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