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7일 이내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3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3. 귀 질의4의 경우에는 06월10일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봄. 4. 귀 질의5의 경우 04월03일부터 06월09일 사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 회 신 ] | | 붙임 : ※ 부가22601-1160, 1986.06.17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자 제품(휴대용 사무기기) 판매업자로서 국내 유수의 전자메이커와 1986년03월27일 대리점 계약을 체결,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1항 에 의거하여 동년 04월03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취급하는 품목이 소형 사무기기(계산기류)이고 판매 방식이 방문 판매 형식으로 운영 되었으며 영세한 사업자인 관계로 실제로 거래를 총괄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아파트)을 사업장 소재지로 관할세무서에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을 경우 [질의 1] -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였어도 주거용 건물(아파트)은 사업장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 사업자 등록 신청일(1986년04월03일)로부터 14일 경과(동년 04월 17일)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귀하가 신청한 사업자 등록신청서상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건물로서 사업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반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반려가 실제 현장 조사 및 확인도 없이 되었을 경우 적법한 반려 이었는가의 여부. [질의 3] - 동법 시행령 제7조 3항에서 규정한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함은 등록 거부 또한 7일 이내여야 적법한 등록 거부인지 반려 또한 적법한 반려인지의 여부. [질의 4] - 동년 06월 10일 반려 사유였던 사업장 소재지를 동일하게 기재하여 신청, 동년 06월17일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 되었다면 실제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5] - 대법원 사례 17-115-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소정의 등록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함으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출가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대법원 83누 228, 1983.07.26)”에서 규정한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본인이 신청한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언제로 기준하여 동년 04월 03일 이후에 매입세액이 있었다면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