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영위자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교부받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경상북도 소재 학교법인으로서 산하 학교의 운영비 부족액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의 목적(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B건설회사(서울시 소재)에서 서울시에 신축중에 있는(1987.01.10준공) 빌딩의 일부를 분양받고자 1986.10.15일자 건축주인 B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을 지불한바 있습니다. ○ 분양대금의 지불 조건은 ‘1986.10.15일자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 총분양대금의 10%, 1986.12.20일자 중도금으로 총분양대금의 10%, 1987.01.10일자 잔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80%를 각각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A법인은 향후 부동산 임대사업의 운영과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총괄 납부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의거 법인의 관할세무서(경북지역)에 부동산 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1986.10.15일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 받고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동세무서(경북지역)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에 의거 B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기히 교부 받은 바 있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서울지역)에 사업장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빌딩 분양 계약서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등록 신청후 1986.10.31일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환급상의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 1986.12.20일 이후 A법인이 B건설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과 잔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서울지역)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동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일자(1986.10.15)와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사업장 등록일자(1986.10.31)가 상이하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근본취지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물건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 동일 계약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2원화 환급에 따른 복잡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1986.10.15일자 A법인이 B건설회사에게 계약금 지급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정정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