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9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유흥음식요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에 의거 봉사료금액을 제외한100,000원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3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신용카아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일정율의 봉사료를 당해써비스를 제공한자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예 에서와 같이 봉사료를 별도표시함) 예) 가. 용역공급대가 \100,000(부가세,특소새등제세포함) 나. 봉사료 10% \10,000 ○ 봉사한 종업원(회사측에서는 월정급여가 전혀없음) 이 고객으로부터 110,000원 수령하여 본인 봉사료부분 10,000원을 임의공제한후 100,000원만 사업자에게 입금함. ○ 이러한 경우, 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다. 법인세수입금액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