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객으로부터 고금 등을 매입하여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9
고객으로부터 고금 등을 매입하여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당포나 금은방 혹은 손님들로부터 고금 고백금 등을 매입하여 분탁정련하여 상품을 만들어 당사에 납품할수있는 기회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을 받아 세무신고를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