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등기 및 임대코자 공동부담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신축한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시기별로 특정사업자가 부담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타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1차분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을.병 3인 공동소유의 대지 위에 부동산 임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을 수직으로 3등분하여 갑.을.병 각자 지분에
따라 개별 등기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3인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3인 공동으로 하나의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대금청구 및 지급은 중간지급 조건부로 하되 건설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1차분을
갑.을.병에게 배분하지 않고 전액 갑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청구하였을 경우,
1. 1차분에 있어 갑에게 청구한 분 중 을.병 지분 만큼은 을.병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2차분에 있어 을.병에게 청구한 분 중 1차분을 을.병 지분 만큼은 을.병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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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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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