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4의 경우에는 그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귀질의 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술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 및 기술연구단체의 범위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이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제1호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지
나.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1)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세인지
2) 동법 기본통칙 4-4-2...1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의 제1.2호를 제외하고 전부 면세인지
다.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제화와 용역은
1) 그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면세인지
2) 동법 기본통칙 4-3-10...12(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를 적용 해석하는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과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장기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영리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년간 계속적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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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