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4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회신] 관세율표상, 로얄제리의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로얄제리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관세율표상, 로얄제리의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로얄제리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