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8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특정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지정하는 장소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기로 하였습니다. 나. 이 경우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이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되는 건설용역이다. (을설) - 면세되는 건설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