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8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216, 1982.05.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에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시에 매입액신고 및 세금계산서제출을 누락하였을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의 여부. ※ 부가1265.2-1216, 1982.05.12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