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216, 1982.05.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에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시에 매입액신고 및 세금계산서제출을 누락하였을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및 세금계산서 제출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의 여부.
※ 부가1265.2-1216, 1982.05.12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