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는 B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가액 \800,000원만을 매입하였으나 가공으로 \200,000원을 추가하여 \1,000,000원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사후 확인되었을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문제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금계산서 \1,000,000원 중 가공매입부분인 \200,000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세금계산서 \1,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