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원염(소금)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원염(소금)에 직접 공급되는 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에서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원염을 원양어업자가 수입하여 소금 가공업체에 단순히 분쇄가공만 하게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 소금 가공업체가 받는 가공료에 대하여 영의 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