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및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구성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재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협회 ○○지부로서 일체의 영리사업을 하지 않고 협회원들로부터 월 1만원씩 동일하게 협회비를 받아서 협회를 운영하며, 협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수수료·수입 등은 없음.)
나. 협회원들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료 등을 구입하여 주기 위하여 저희 협회에서 사료 등을 공동매입하여(매입세금계산서를 협회 명의로 받음) 매입가 그대로 협회원(양돈업자, 농가부업자 포함)들에게 수수료 등 수입없이 공급대행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에 당 협회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라. 본 협회를 사업자로 본다면 저희 협회에서 수요자(협회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마.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 가산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