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다 대리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마다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 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으로 SEK 1,000,000을 지급시 기술제휴계약이 1차 지급분 SEK 300,000을 지급시 아래와 같이 여러 설이 있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대상 여부에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기본통칙 7-3-1...34에 의거 단순히 계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지급된 1차선불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 나라에서 실제 제공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리납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 계약선불금 SEK 1,000,000 중 1차 지급분 SEK 300,000을 지급하고, 그 후 용역제공을 받았거나 2차·3차 선불금을 지급하고 용역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그 용역제공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지급분 및 기 지급분을 소급 합산하여 대리납부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설)
- 국내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지 않은 상태이라도 장래 용역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일부 선불금이므로 대리납부 신고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