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동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1265.2-2373, 1983.11.09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포획한 선어를 가공하지 원상태로 선내에서 자가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냉동하는 것을 제조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 주 :
가. 원양어선인 경우 보통 영하 30-60도 정도의 급속냉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의거 제조허가를 해당 관청에서 받았습니다.
나. 수산업법에서는 냉동의 경우 제조업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는 냉동의 정의가 별도로 없습니다.
※ 부가1265.2-2373, 1983.11.09
셍산류를 냉동하는 것은 제조업 중 해산물 가공 저장업에 해당하므로 동 제조 가공한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