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바람.
붙임 :
※ 부가22601-2264, 1986.11.13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 5-2-14-16 및 국심 81서 366, 동지국심 81부 424에 대한 유권해석.
○ ‘갑’은 원자재 로칼 공급업체로서, Master 수출업체인 ‘을’과 1985년11월 공급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1985.12-1986.03월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음.
○ ‘을’은 개별환급을 받는 업체로서 ‘갑’ 및 타사의 기납증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으며, ‘을’의 사정으로 1986.09월경에 환급을 받았다고 확정통보를 받았으며 따라서 ‘갑’은 ‘을’에게 상기 환급금 확정통보일을 기준일로 관세환급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음.
[질의]
- ‘을’과 같이 수개월에 걸친 수출용 프로젝트로 개별환급을 적용하는 업체에서는 기납증 접수후 1년6개월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 및 ‘갑’에서는 기납증 발급후 ‘을’의 환급확정통보가 없으면 1년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업무상황을 감안하여, 기납증 발행 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차후 확정시 수정계산서를 교부치 않고 ‘을’로부터 동 환급금의 확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