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1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시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수입ㆍ수출에 구분없이 본선에 선적한 선적일을 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을) - 용역 제공이 완료된 입항일을 용역 공급시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