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1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의 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고 가공재화를 반환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전자제품 수출업체로써 수출품의 제조를 하청회사에 위임하고 이에 따른 임가공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고 있는바 소요원자재중 수입부품과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구매가 가능한 국내부품(이하“수입부품등”이라함)은 폐사가 수입 또는 구매하여 하청회사에 인도하고 그 이외의 소요부품은 하청회사가 시중에서 직접구입(이하 “시중부품” 이라함)하여 제조한 후 수출품을 폐사에 인도함에 있어 임가공 내국신용장금액(임가공비 + 시중부품대금)에 대하여만 폐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하청회사의 관할세무서 (○○세무서)에서는 폐사에서 공급하는 “수입부품등”에 대하여도 당초 인수할 때에 폐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인수하고 제조 후 수출품을 폐사에 납품할 때 에는 임가공 내국신용장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외에 “수입부품등”에 대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도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 세무서의 지시대로 ”수입부품등“에 대하여 양사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경우 실제 대금의 수수 없이 세금 계산서만 왕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불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