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간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능이 있는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입)간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