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는 담보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실지 처분대가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1235-4716, 1977.12.26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세제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으로서 당 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채무자 이○○(갑 개인사업자)이 부도로 인하여 당 법인(을)에 대한 채무액(530만원)을 변제키 위한 방법으로 당 법인의 영업담당과장 김○○(병 공정증서상 채권자)의 개인 명의로 채무자(갑)와 공증을 체결(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증)한 후 김○○(병 회사 사직 후 현재 판매업 영위, 개인사업자)이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채무자(갑)의 물품을 곽○○(정 개인사업자)에게 처분(430만원)함에 따라 채무자(갑)는 공급가액 53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당 법인(을)으로 교부해 옴에 따라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귀청에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갑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갑의 세금 계산서 발행은 정당함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갑의 물품을 인도한 것은 일반적 상거래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단지 채권액에 대한 양도담보물건의 처분권위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나. 가항에 대하여 갑설로 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지 여부
(갑설)
- 갑은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갑은 채무액에 대한 변제대상이 을이므로 물품의 인도자는 을로 보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함
(을설)
- 갑은 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공정증서상의 채권자가 병이므로 갑은 병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병설)
- 갑은 정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갑의 물품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갑에서 정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갑은 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 가항에 대하여 갑설로 본 경우의 공급대가 결정
(갑설)
- 530만원으로 본다.
- 공정증서상의 채무액이 530만원이므로 물품의 실지처분액에 관계없이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가격)로 봄
(을설)
- 430만원으로 본다.
- 공정증서상의 채무액이 530만원일지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물품의 실지처분액인 430만원을 공급대가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