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수택규모(85㎥)이하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부가가치세 불공제에 해당하므로 각거래처 물품대금, 외주공사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는바 상대 거래처에서는 계산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만 요구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