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에 대하여는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408, 1987.03.10)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08, 1987.03.10
1. 질의내용 요약
○ 농가로부터 사과를 수매하여 천연과실음료를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로써 1986.12.31까지 천연과실음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단서조항 별표 3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되었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1986년 12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78조의2 및 동법시행령 59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1991년까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시한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