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장에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를 공급받은 경우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9
제조장에서의 매입거래 전력비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공급받았을 때(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만 이루어짐) 본사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오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본사명의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붙임 : ※ 부가1265.1-2791, 1984.12.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당 사업자는 본사와 수개의 제조장을 가진 사업자로 총괄납부 승인을 득한 사업자입니다. [질의 1] -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발송 본사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교부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질의 2] - 제조장에서의 매입거래 전력비등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공급받았을 때(모든 회계처리는 본사에서만 이루어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