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금반 정부의 투자기관 출판회사 주식 민영화 방침에 따라 당사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비상장주식)을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으므로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주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을설)
- 주식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