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1.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의 발생장소가 상이한 둘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3. 귀질의 3의 경우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으로 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을 2이상의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때, 다음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총 수입금액 계산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질의1]
주된 사업장에서 타인에게 5,000개를 5,000,000원에 매출하고(취득가액 4,000,000원) 5,000개는 종된 사업장에 반출하였을때, 종된 사업장에 반출된 공급가액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특수관계인 이외 매출가액 : 5,000,000원
나. 취득원가 : 4,000,000원
[질의2]
질의1의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취득원가인 4,000,000원으로 반출하였을 때, 종된 사업장은 이중 4,500개를 4,500,000원에 매출하고, 500개가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주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9,000,000원
나.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4,500,000원
[질의3]
질의2의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공급가액을 타인에게 공급된 가액인 5,000,000원으로 반출하였을 때 종된 사업장의 500개에 대한 재고가액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종된 사업장 세금계산서상 재고가액 : 500,000원
나. 주된 사업장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고가액 : 4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