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된 사업장에 반출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5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1. 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의 발생장소가 상이한 둘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3. 귀질의 3의 경우 재고가액은 주된 사업장으로 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을 2이상의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때, 다음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총 수입금액 계산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질의1] 주된 사업장에서 타인에게 5,000개를 5,000,000원에 매출하고(취득가액 4,000,000원) 5,000개는 종된 사업장에 반출하였을때, 종된 사업장에 반출된 공급가액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특수관계인 이외 매출가액 : 5,000,000원 나. 취득원가 : 4,000,000원 [질의2] 질의1의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취득원가인 4,000,000원으로 반출하였을 때, 종된 사업장은 이중 4,500개를 4,500,000원에 매출하고, 500개가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주된 사업장 및 종된 사업장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주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9,000,000원 나.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4,500,000원 [질의3] 질의2의 경우에 종된 사업장에 공급가액을 타인에게 공급된 가액인 5,000,000원으로 반출하였을 때 종된 사업장의 500개에 대한 재고가액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종된 사업장 세금계산서상 재고가액 : 500,000원 나. 주된 사업장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고가액 : 4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