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1265.2-2261, 1982.08.28)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261, 1982.08.28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은행의 임의 경매 신청으로 법인 소유의 대지, 건물, 기계류가 경매에 의하여 타 법인이 경락을 하여 소유하였읍니다. 부가세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가.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어디를 매출처로 하여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나. 법원 표시의 최저 경락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 되는지의 여부.
다. 임의 경매 신청시의 부가세 별도의 표시 관계에 대한 사항.
※ 부가1265.2-2261, 1982.08.28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때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