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5.12.30
요 지
서울특별시가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가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분부에서 세계은행차관(내자 60%·차관 40%) 도로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공사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함
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세계개발은행(IBRD)과 협정에 의거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하고자 동 협정대로 물자구매와 공사계약에 관한 입찰참가를 세계은행회원국 및 대만·스위스 건설 업체에 조회하고 국내 2개 영자신문에 공고하였으나 외국회사의 참여업체가 없어 차관단측과 협의 국내입찰방법으로 공사입찰 및 구매를 실시하였는 바,
나. 세계은행 차관협정 내용 및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외국 차관자금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법규 및 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2) IBRD 차관사업 운영요령(1)
(3) IBRD 차관협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