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30
서울특별시가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시가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분부에서 세계은행차관(내자 60%·차관 40%) 도로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공사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함 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세계개발은행(IBRD)과 협정에 의거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하고자 동 협정대로 물자구매와 공사계약에 관한 입찰참가를 세계은행회원국 및 대만·스위스 건설 업체에 조회하고 국내 2개 영자신문에 공고하였으나 외국회사의 참여업체가 없어 차관단측과 협의 국내입찰방법으로 공사입찰 및 구매를 실시하였는 바, 나. 세계은행 차관협정 내용 및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외국 차관자금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법규 및 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2) IBRD 차관사업 운영요령(1) (3) IBRD 차관협정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