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83, 1982.08.1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경리 실무자로 [사례]와 같은 일이 있어 질의함.
[사례]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와 지역 및 지번이 완전히 분리된 대지를 1984.08.01 임차하여 1984.08.05~1985.09.23까지 건물신축 등기필하여 임대 개시하였는바 1985.10월부터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법인은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건축물소재지와 다른)에만 사업자등록을 했고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위의 사례의 경우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 금액(=전액도급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마다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부당하다는 설이 있는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참고」당. 신축건물은 공히 임대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부가1265.1-2183, 1982.08.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