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동 교부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수정세금계산서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조범1265.2-1436, 1981.12.04
※ 부가1265.2-2585, 1982.09.3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업자는 H사에 납품을 하고 검수한 후 합격된 물품에 한해서 매주 월요일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목요일에 대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익월 첫주 월요일에 전월에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거래를 해오던 중, 당사 경리 직원의 실수로 1985.05.28.일자 거래금액(거래명세표 발행, 대금은 1985.05.31.자로 수령)과 1985.05.03.일자 거래금액(거래명세표 발행, 대금은 1985.06.03.자로 수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1985.12.01.자로 발견하여 당사는 1985.05.30.와 1985.06.3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상기와 같은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한것인지 여부와 H사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일은 부가세법9조에 의거 거래시기에 발행해야 하는것이므로, 지금 발행은 안되는 것이며, 상대방에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설)
-
국세기본법 45조
에 의거 부가세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이므로 상기의 거래날짜로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조범1265.2-1436, 1981.12.04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2-2585, 1982.09.30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동 교부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수정세금계산서 포함)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