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2481, 1984.11.2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481, 1984.11.21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 기계등을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할 경우 건물, 기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타당한지 질의함.